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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4월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

서비스산업법, 4월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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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심의 불발...29일 재심의 예정
여야 입장 '극명'...여당 내에서도 '이견'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포함한 총 66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의 여부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심의하지도 못하고 산회했다.

위원회는 29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비스발전법의 골자는 주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토대로 만들자는 것이며,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에 의료 분야가 포함됐다.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컨트롤 타워'격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심의와, 추진상황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에 의료분야가 포함돼, 의료게는 물론 야당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시행 주체를 재정부처로 넘기는 '의료영리화'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그리고 서비스발전법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 수립 경향이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강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의료서비스를 일반 서비스상품과 동일시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고소득층 이외에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서비스발전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서비스발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최근 여당에서는 의료와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료와 교육분야를 제외하면 법안 마련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의료와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과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발전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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