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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괜찮고 의사는 하면 안되는 것은...

한의사는 괜찮고 의사는 하면 안되는 것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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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100% 참여한 한의사는 無조치
20% 참여한 의협 과징금·기소 '이중 잣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지난해 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의총이 1년도 훨씬 넘은 지난해 1월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10일 결행한 집단휴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으나, 한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전의총은 "의사·한의사는 자격과 분야가 전혀 다르지만 모두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야 할 의료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전체 의사의 20%만 참여 했고 강제성도 전혀 없었던 의사협회 주도의 휴업 때는 발빠르게 대응했으면서도, 100% 참여한 한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도 않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한의사 집단휴진 당시 일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100% 휴업해도 국민건강에는 큰 불편함이 없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공정거래법 제 26조 어디에도 '국민 생활에 불편주지 않으면 처벌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의사들에게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한의사들의 단체행동에는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한의사들에 의한 로비 의혹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휴업 참여율이 무려 100%에 이르고 한의협 산하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불참 한의사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하는 등 '회원들의 공정한 사업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 혐의가 포착된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한의협에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한의협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직접 검찰에 한의사협회를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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