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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자정보 300만건 유출사건 재판 시작

약국 환자정보 300만건 유출사건 재판 시작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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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약학정보원 집단소송 첫 변론 열어
주민번호 암호화 둘러싸고 환자-약사회측 '공방'

환자 처방전에 수록된 정보 약 300만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암호화를 했다면 성별과 연령대 등은 어떻게 알아냈냐"는 판사의 추궁에 "약국에서 생년월일만 별도로 처리해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관련 건으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결과가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16일 국민 2101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약국의 처방 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처방전의 내용을 중앙서버로 축적한뒤 이를 민간업체인 한국IMS헬스주식회사에 넘겼으며, IMS헬스주식회사는 이 정보를 제약회사 등에 거액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측은 약국은 약학정보원과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기 위해 제공한 정보를 약학정보원에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약학정보원이라는 재단법인 자체가 의약분업 이후 축적된 막대한 개인정보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이는 등기 설명에도 나와있다.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도 모두 위법"이라고 말했다.

피고측은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방어에 나섰다. 2000명을 넘어서는 원고들이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보원 "2000여명한테 소송 동의받은 증거를 대라" 반격

김일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약국에 입력된 환자·의사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돼 전혀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워낙 다수인데, 이들의 소송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인지 충분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이인규 재판관은 2101명에 달하는 국민에게서 확실한 동의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쟁점은 약학정보원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가공해왔는지에 대한 공방으로 옮겨갔다. 

"약국에 깔린 PM2000 프로그램 원정보 그대로는 심평원으로 가고, IMS에는 암호화한 상태로 넘겨준다"는 피고측 주장에 재판관이 "그러면 연령대를 어떻게 아나, 생년월일이 따로 기재되는 거냐"며 의문을 표시한 것.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약국에서 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번에는 원고측이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확인한 바로는 금융기관에서도 암호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주민번호까지 자동 백업이 되지, 이걸 일일이 보안조치해 암호화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며 "주민번호 자체가 전송된 것은 맞고, 피고측에서 얘기하는 암호화란 보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변호사는 "약학정보원 직원이 암호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약사가 약제비 등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심평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보원은 심평원에 제공하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 예정인 검찰 수사결과에 쟁점 판단에 대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소송단이 요구한 피해 보상액(위자료)은 국민 1인당 200만원, 의사 1인당 300만원으로 전체 소송가액은 총 54억500만원에 달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2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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