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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천여명 약사회 상대 54억 소송

국민 2천여명 약사회 상대 54억 소송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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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정보 유출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신용카드 정보 유출 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

▲ 공동 소송단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청파 변호사와 직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약사회 및 약학정보원, 한국 IMS헬스주식회사 등 3곳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 2천여명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개인 질병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십억원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의사 1201명을 포함한 총 2102명의 공동 소송단은 법무법인 청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 등 3곳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환자의 처방전에 수록된 정보 약 300만건을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약국의 처방 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처방전의 내용을 중앙서버로 축적한뒤 이를 민간업체인 한국IMS헬스주식회사에 넘겼으며, IMS헬스주식회사는 이 정보를 제약회사 등에 거액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체소송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소송단이 요구한 피해 보상액(위자료)은 국민 1인당 200만원, 의사 1인당 300만원으로 전체 소송가액은 총 54억500만원에 달한다. 의사의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의사 면허번호 유출, 처방의약품 유출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높였다.

소송 대상은 대한약사회를 1순위로 정했다. 지금까지 처방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은 약학정보원으로 알려졌으나, 정보 유출 도구인 'PM2000' 프로그램의 법적 소유권이 대한약사회에 있으며, 약사회장이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직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가 이번 사건의 실질적 주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단체소송을 진행해 온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비해 약학정보원 사건은 민감한 질병정보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법원의 위자료 산정액이 1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범행의 고의성과 유출 정보의 위중함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지면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내주 부터 2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심평원을 통해 자료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민사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만큼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처방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바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수사결과가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약학정보원 사건 발생 직후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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