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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선임비용만 1억6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선임비용만 1억6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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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정보원 공동 대응..민사 약사회, 형사 정보원 분담

대한약사회가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이 걸린 약학정보원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선임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약사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약사회가 출자한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형사상 소송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2007~2012년300만건의 처방정보를 불법수집했다며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민사소송도 이어졌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시민 2102명(의사 1201명 포함)은 지난 2월 13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 3곳을 상대로 54억5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는 시민 1명당 200만원, 의사 1명당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자료인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상태다.

우선 이번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시민들과 의사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인터넷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개설해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약사회는 피소 대상인 약학정보원이 별도 법인인 만큼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기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약학정보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시민과 의사로부터 피소된 민사소송은 약사회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은 "소송비용이 크다보니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논의를 통해 부담방식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아직 기소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기소에 따라 부담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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