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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약학정보원은 백배 사죄하는 모습 보여라

시론 약학정보원은 백배 사죄하는 모습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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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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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의협 기획부회장)

▲ 이용진(의협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보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과 이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이 대한의사협회의 단체소송 추진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의협의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면 해결될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에 과연 약학정보원이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파장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대응을 거부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생각해 줄 상황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화, 의약분업 제도 파기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 진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는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길 학수고대하고 있겠지만 보건복지부는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수년간 의료정보 수 백만건을 불법 수집·유출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과연 약학정보원이 취해야 할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특히 의료정보는 그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의사들의 처방전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절차상 필요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됨에도 약학정보원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해 왔다.

지금이라도 의료정보 유출문제에 대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된 약사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약학정보원의 불법정보 유출과정에 대해 인지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약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들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약학정보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는 없다.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냐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약학정보원은 의료정보 불법유출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약학정보원 단체소송 참여인 모집 안내

 

약학정보원 불법개인건강정보 습득 및 유출사건에 대한 단체소송 참여인 모집을 시작합니다.

2013년 12월 26일부터 약학정보원 개인건강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산하 의료정보보호 특위는 단체소송의 참여인 모집을 시작합니다.

SBS 저녁 8시 뉴스에서 보도된대로, 12월 11일 검찰은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압수 수색하였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의사의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고, 검찰 중간조사 발표상 연간 약 3억원의 돈을 받고 수백만건의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혐의가 있는바, 본 조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출된 규모가 실제로 더욱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민들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대응방안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단체소송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회원 및 대국민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단체소송의 대상은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이며,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1차 단체소송 신청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2차·3차의 소송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의사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소송참여는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를 통해 진행됩니다.
카페에 가입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보유출 피해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카페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시는 방법을 안내하오니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송에 참여한 회원들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며 카페에서의 활동내용도 보안이 유지됩니다.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http://cafe.naver.com/lawfirmcp

의사들부터 시작하는 1차 회원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유출대상자의 정보가 검찰에서 제공되지 않는 상황(수사가 종결돼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이므로 자체적 DB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특위는 이번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나감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의사들만 하는 고비용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 하여 의약분업 폐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12. 27(금)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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