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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리베이트로 인식했다는 직접증거 없다"...동아제약 공판 주목

"의사가 리베이트로 인식했다는 직접증거 없다"...동아제약 공판 주목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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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강의료 명목 리베이트 제공 재판 새 국면...13일 첫 공판
J업체 대표, "의사들 몰랐을 것. 너무 미안하다" 증언

리베이트인줄 알았을까, 강의료인줄 알았을까?

동영상 강의나 리서치 참여 등의 대가로 동아ST(구 동아제약)로부터 300~1000만원 미만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 91명의 첫 공판이 13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판사: 송영복)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의사들이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식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의사들을 동영상 강의와 리서치에 참여시킨 J컨실팅업체 대표 K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의사들은 J업체와 동영상 강의 및 리서치 대행 계약을 맺고 강의료를 받은 줄 알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전 동아제약 직원 L씨는 "의사들이 리베이트인줄 알았을 것"이라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J컨설팅업체 대표 K씨는 "의사들은 동아제약이 아닌 J컨설팅 업체에서 (강의료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편당 240만원은 전문가인 의사에게는 말도 안되게 적은 비용이며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240만원을 넘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의사들에게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동영상 강의는 J업체와 의사간에 맺은 컨텐츠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동아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J업체와의 동영상 강의 등의 계약을 맺었다가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안할 뿐"이라며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

15분짜리 동영상 한편에 240만원이나 제공한 것은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독보적이고 퀄러티가 높은 의사들의 컨텐츠에 대해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되게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의사들이 제공한 컨텐츠의 저작권도 동아제약이 아닌 J업체에 있다며 이번 동영상 등이 의사와 J업체간에 이뤄진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영상 강의료나 리서치 참여에 대한 대가로 의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동아제약 담당 직원인 L씨로부터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다.

동영상 촬영을 하러 해당 의사를 찾아갈 때에도 "J업체가 갔지 동아제약 직원이 간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나 리서치 참여 의사들을 "추천받았다"고 답해 재판부가 동아제약이 의사를 추천했다는 점을 어떻게 판단할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대표가 동영상 강의료 등이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의사들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한 것에 비해 전 동아제약 직원 L씨는 "의사들이 리베이트인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L씨는 동아제약 DCC부서에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후 J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폭탄선언을 해 이번 리베이트 사태를 불러 온 장본인이다.

L씨는 "동영상 강의나 리서치 참여에 따른 대가는 추천된 의사들의 동아제약 제품 처방비율에 따라 철저히 책정돼 집행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몇 영업사원들로부터는 "어떤 의사에게 얼마의 리베이트를 강의료 형식으로 주기로 했다"고 적은 메모를 가지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하지만 L씨는 의사들을 만나 강의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직접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의사들이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제공 시스템을 통해 추측했다"고 말해 의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강의료를 챙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판에 참석한 변호인들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인 줄 알고 받았을 것이라는 L씨의 주장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을 파고 들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선고를 마친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올 7월까지 17회에 걸친 공판을 통해 60여명에 달하는 증인 심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기소된 91명 가운데 강의료 수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2명과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하되 벌금을 감경해달라고 한 4명,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을 제외한 84명 모두 J업체가 제공한 강의료나 리서치 대행료를 리베이트인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피고 91명에 피고 변호인들만도 수십명이 참여해 북새통을 이뤘다.

법정에 준비된 140여개 좌석이 꽉차 서서 재판을 지켜보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피고 확인에만 한 시간이 걸리는 등 재판 시간만도 9시간을 넘겼다.

다음 공판은 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관 508호에서 열린다.

동영상 강의료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해 기소된 의사 18명은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1심에서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료계는 지난 재판결과가 이번 300~1000만원 미만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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