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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2명, 공단 상대 소송서 극적반전 '승'

의사 12명, 공단 상대 소송서 극적반전 '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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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진당일 진찰료 무조건 환수처분은 위법" 1심 뒤집고 승소 판결

검진 당일 별도로 받은 진찰료를 무조건 부당청구로 몰아 환수해온 관행에 반기를 든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현행 고시상 진료행위가 검진과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단에서 제정 목적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으로 환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개원의사 12명이 건보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해 징수한 금액 일체와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최근 판시했다.

건강검진 진찰료 환수사건은 과거 건보공단이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을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들에게 무조건적 환수처분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처분 근거는 2010년 개정되기 전 보건복지부 고시. 당시 고시에서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를 행할 경우 "건강검진에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단은 이를 검진 당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다른 질병에 관해 진료를 하면 "어떤 경우이든" 검진비용과 별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논리로 500여만원을 환수당한 산부인과 개원의 L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공단이 승소하고, 2심에서 뒤집히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던 사건의 최종 승자는 L원장.

대법원은 2011년 11월 "비록 건강검진 당일 동일한 의사가 진료했다 하더라도 건강검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승소를 이끌어낸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유사한 사례를 겪은 의사들을 모집해 단체소송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번에도 1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고시 해석상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상급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단은 검진 당일 어떤 경우에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고시를 해석해 환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 같은 해석은 법리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고시의 제정목적에 반하는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정용진 변호사는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적정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임에도, 많은 이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공단을 두려워해 쉽사리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부당하게 돈을 빼앗긴 보다 많은 의사들이 진찰료를 청구해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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