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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당일 진찰료 환수 취소하라" 소청과 '승'

"검진당일 진찰료 환수 취소하라" 소청과 '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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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4일 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하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4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49명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단은 '검진 당일 동일장소에서 동일의사 또는 동일전문과목의사가 실시한 진찰료는 산정이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영유아 검진기관을 상대로 진찰료 환수를 예고하고 나서 개원가의 저항에 부딪혔다.

공단이 제시한 환수근거는 영유아 검진 시행 이후 만들어진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이전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측은 1년 이상 준비한 집단소송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규창 법제이사는 "사례에 해당되는 의사들이 많았는데, 다같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법이 없어서 소송 결과를 계기로 공단도 자성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검진 말고도 일반 진찰료 산정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환수 당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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