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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검진당일 진찰료 50% 별도 인정

4월부터 검진당일 진찰료 50% 별도 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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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

내달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의사라도, 검진과 별도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찰료 50%를 별도로 청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및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진과 연관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의 경우 별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복지부는 진찰료 별도인정을 위해서는 급여청구시 산정코드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진찰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진료가 필요한 이류를 보험청구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제도보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검진 당일 다른 진료의사가 진료한 경우 또 검진결과 설명 및 추가진료시 진찰료에 대해서도 고시에 명시, 그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일단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검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검진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므로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게 했으나 검진결과 이상 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뤄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과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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