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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으로 악성 종양 완치했다고?

산삼약침으로 악성 종양 완치했다고?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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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고발당한 S한의원, 이번엔 허위 논문 의혹
완치했다며 종양크기 비교 없어 "환자 그만 속여야"

약침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유인해 고발당한 한의원이 이번에는 생존율이 극히 낮은 악성 종양도 산삼약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 소재 S한의원은 지난 8월 28일자 일간지 세 곳에 '수술할 수 없는 클라츠킨 종양으로 진단 받은 환자가, 완화치료와 함께 약침을 포함한 한방치료만으로 5년째 생존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보냈다. 

그러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허위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S한의원의 논문을 입수해 암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어 분석한 결과 "이 논문은 증례보고로서 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약침치료로 환자가 생존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전의총은 우선 S한의원의 논문이 자연과학분야의 증례보고 논문이 갖춰야 할 매우 기본적인 요건 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단순한 논문이라 할 수 있는 증례 보고라도, 치료방법과 치료효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S한의원 논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삼약침에 종양이 반응했다는 결과에 대한 해석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나오는 증례 환자의 경우 2008년 12월 클라츠킨 종양으로 진단받고, 한방병원 치료 받기 전에도 1년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존했고, 한의원 방문 후 산삼약침을 맞으면서도 3년 반동안 종합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존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환자가 생존한 것이 산삼약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의 치료 때문이라고 판단 할 수있다"고 언급했다.

또 논문에 실린 CT 사진 4장의 단층면이 서로 달라 치료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가장 중요한 암의 크기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지엽적인 기준의 하나에 불과한 '담관의 확장정도가 호전됐다'는 것만을 근거로 클라츠킨 종양이 산삼약침에 반응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관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산삼약침 효과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경피적 담관 배액술' 이라는 설명이다.

논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종양이 산삼약침에 반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의총은 꼬집었다. 설사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들었다면 최소한 종양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는데 논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논문에 나오는 치료결과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 발표했다"면서 "정말로 양심을 걸고 논문의 제목을 '수술이 불가능했던 클라츠킨 종양이 산삼약침에 반응했다'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지금 이순간에도 근거가 부족한 치료 증례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면서 "희망을 갖고 방문하는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의학정보 제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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