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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 맹물 주사...서울 강남 S한의원 고발
암 환자에 맹물 주사...서울 강남 S한의원 고발
  • 이석영 기자 / 고수진 기자 lsy@doctorsnews.co.kr /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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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위반 서울지검 고발장 접수
전의총 "절박함 이용한 범죄행위" 엄벌 촉구

'산삼약침'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성분 미상의 정맥주사를 놓고 있는 한의원이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S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S한의원은 산삼액을 약침으로 맞으면 암이 호전되고 완치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를 내고, 이를 믿고 찾아온 암 환자들에게 약침 1개당 30∼40만원씩 받으며 환자 1인당 월 10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아 이득을 챙겨왔다.

그러나 S한의원의 광고와는 달리 암이 완치되기는 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S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말기암환자 대부분이 사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케이블TV 시사프로그램에 '산삼약침의 진실'이란 제하로 방영되기도 했다.

전의총은 고발장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S한의원은 암환자들과 보호자들을 현혹해 벌어온 막대한 부당이득으로 최근 한의원을 한방병원으로 격상시키고 건물 한 개층을 4개 층으로 규모도 확대하면서 한의사 채용규모를 넓히고 대대적으로 약침액에 관한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S한의원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의총은 16일 S한의원의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S한의원은 환자에게 약침이 아닌 정맥주사를 놓고 있으며, 더욱이 한의사가 아닌 조무사가 주사를 놓고 있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암진행 전이가 멈춘 환자가 90%, 종양이 감소, 정체된 환자가 92%, 기력회복환자가 90%'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특히 한의원측은 약침에 산삼액기스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시사프로그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약침액 성분은 거의 맹물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7월 방송이 나간 이후 S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산삼'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식약처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조제했거나 불법조제한 업자로부터 약침액을 구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의총은 "효능과 부작용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위'약침요법'이 다수의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암 완치를 주장하는 과대광고와 임상실험도 없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주사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관을 통해 몸에 직접 주사하는 주사액을 무균실도 없이 제조하고 무자격자가 투입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수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질타했다. 전의총은 보건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함을 이용한 한의원들이 성업 중에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S한의원은 암환자 및 보호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해 암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와 치료방법을 놓치는 행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장성환 전의총 법제이사는 "현재 S한의원에서 허위광고를 보고 치료 받은 환자가 호전 없이 사망하면서, S한의원이 사기죄로 고발돼 있는 상태"라면서 "사기죄와 별개로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계기로 피해사례들이 더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돼 법적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를 당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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