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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다시는 의사가 칼 맞는 일 없도록..."

의협 "다시는 의사가 칼 맞는 일 없도록..."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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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총력 방침
서명운동·가두시위 등 홍보·이슈화 추진

▲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진료실내 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이 연이어 환자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을 당한데 이어, 지난 18일 경기도 일산에 개원 중인 한모 회원이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진료실 내부에서 벌어진 잔혹한 폭력 사건에 의료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의료진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료계를 더욱 침통하게 만들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일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하고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24일 상임이사회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의)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두시위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진료실 폭력 발생시 공권력이 개입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피해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의협은 사건 발생 지역 관할 시도의사회를 통해 성금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상시적인 지원을 위해 회원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폭행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장 CCTV 녹화물을 입수할 것"이라며 "의사의 잘못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응급실 근무를 12년간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해봤는데, 한 번 폭행을 당하면 일주일 정도 아무일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진다"면서 "의사가 진료현장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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