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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의사 친 응급실 난동환자 '벌금형'

주먹으로 의사 친 응급실 난동환자 '벌금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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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응급진료행위 방해한 혐의 인정" 300만원 선고

피부시술을 받고 무리한 환불 요구를 하던 환자가 수차례 의사를 칼로 찔러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대기시간이 길다며 의사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건이 법정에 올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청주시 C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료진을 폭행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3월 C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야간에 손을 다쳐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응급 외과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외과계로 가고 있던 정형외과 전공의 B씨를 불러세웠다.

A씨로부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이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B씨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선 안 됨에도 의료진에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며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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