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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행위 방해 방지! 급물살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행위 방해 방지! 급물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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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상정…경기도의사회 "법안 취지 부합하는 표현" 강조

의료인이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 받았을 때 대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15~16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안건으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빠르면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며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의료인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의료인이 안전한 상황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법안 상정에 힘 써온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의료계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현안을 선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무이사인 이철진 경기도의사회 입법이사는 환자단체 등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 협박은 3년,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번 개정안은 문구에서 보듯 의료행위의 방해, 즉 업무방해를 받았을 때 5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함께 보호돼야 하지만, 법률 체계상 의료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을 통해 향후 추진되고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라는 문구가 자칫 의료인을 모든 폭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 앞으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학영(경기 군포)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을 비롯해 이목희 간사(서울 금천구), 김성주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의원(충남 천안시 갑) 등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김명연의원(안산 단원구 갑), 김희국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의원(비례대표), 신경림의원(비례대표), 신의진의원(비례대표) 등이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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