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복지부 전문의 제도개선 TF서 논의…이달 중 입법예고
2015년부터 인턴제를 대체하는 전문의 수련제도가 시행될 경우 마지막 '인턴'으로 남게 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행 첫 해 레지던트 지원 대상이 되는 현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1년 공백으로 인한 중도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개최한 제12차 전문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달 중 2015년 인턴제 폐지를 확정짓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학회·병원·학생 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인턴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만큼, 시행 전해 인턴을 수료하게 될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마지막 인턴이 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구 레지던트 세대로, 인턴 과정을 생략하게 될 현 본과 3학년 학생부터 새로운 레지던트(New Resident; NR1) 세대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본4 학생들도 NR1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이 경우 인턴을 거친 본4학생들은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위원회에서 구축키로 한 수련정보시스템(가칭)에 서브인턴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서브인턴제는 민간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최대한 권장키로 했다.
수련정보시스템은 병협에서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 전공의 모집 및 서브인턴십 운영 병원 안내 등을 위해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인턴제 폐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 시행을 위해 하반기 의대 실습관련 의무기록 열람권한 등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TF 관계자는 "수련제도 대수술에 칼을 빼든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향후 군입대자 증가나 NR 선발 시 경쟁 과열, 전문의가 동시에 배출되는 문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