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비대면진료 초·재진 논란에 환자단체 "안전이 최우선"

비대면진료 초·재진 논란에 환자단체 "안전이 최우선"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03 15:0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 위해 안전 검증 없이 초진 확대 안 돼…거동 불편 환자로 충분"
"의약계·산업계·시민단체 자문단, 환자의 안전 비대면진료 환경 목표해야"

[사진=freepik,DCStudio] ⓒ의협신문
[사진=freepik,DCStudio]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개월 문턱을 넘은 와중 산업계에서 초진 허용 확대 주장을 이어오자, 환자단체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논의해야 한다며 일침을 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월 3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함에도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초진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행태에 "비대면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에 우려가 있다. 초진 허용 여부는 환자 안전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 "산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다수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초진 허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비대면 초진 제한을 국회와 정부가 의사·약사 등 기득권과 야합한 카르텔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산업계는 비대면진료 초진 제한으로 환자 수가 적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재진 허용 기간이 1년 이내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초진이 허용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65세 이상 환자 및 등록장애인 환자만 합쳐도 그 수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중개 플랫폼 경유 대면진료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 비대면 처방된 약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환자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지난 7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민건강이나 환자 안전성에 대한 고민에 기득권 옹호나 혁신 반대, 카르텔 등 프레임을 씌운다면 논의 자체가 어렵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약사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와 처방을 하는 의사,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불만·불편사항을 찾고 개선하면서, 환자중심 비대면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운영 중인 만큼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충분히 토론하며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먼저 허용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