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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오진 가능성 높은 '비대면 초진' 허용 부적절"
환자단체 "오진 가능성 높은 '비대면 초진' 허용 부적절"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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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장애인·소아 '비대면 초진' 적절치 않아…안전성 검증 필요"
환자단체연합회 "정부 시범사업, 초진 폭넓게 허용…플랫폼 산업계 영향 우려"
비대면진료 탈모약 휴대폰 광고. 원하는 탈모약을 당일배달한다거나 맞춤통화진료를 통해 탈모약 6개월 처방을 앱 없이 카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탈모약 휴대폰 광고. 원하는 탈모약을 당일배달한다거나 맞춤통화진료를 통해 탈모약 6개월 처방을 앱 없이 카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의협신문

비대면진료를 초진 환자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오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환자단체의 우려가 나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입장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섬·벽지 등의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재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의약품 배달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희귀질환 환자와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는 배달·택배와 같은 재택수령도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상당히 넓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계획에 대해 "대면진료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의 내용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의 영향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먼저 "'거동 불편'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는 그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거동 불능' 환자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적인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한 상시적 활용을 앞둔 시점에서 시범사업 수가도 130%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의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와 같은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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