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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계속 심사' 결정…"세세한 조문 정리만 남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계속 심사' 결정…"세세한 조문 정리만 남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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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문항 및 자구 정리 시간 필요…큰 틀에선 여야 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틀, 현행 시범 사업과 유사 전망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지만, '계속 심사'로 분류됐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큰 틀에서 합의된 만큼 다음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4건의 법률안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관련 2건의 법률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제1법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는 어느정도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하고 있다"며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문항 및 자구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회의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위원은 비대면 진료 논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여러 질문이 진행됐었는데 특정 부분 때문에 안되야 한다는 부분은 없었다. 큰 틀에서 정리가 안된 쟁점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대면 진료와 관련해 조금 더 규정을 확실하게 하는 등 모호성이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 위임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위임하는 한도를 정확하게 한정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정도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 플랫폼 사업자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현재 가이드라인 밖에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때 패널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원준 전문수석은 "지금으로서는 현행 시범사업 모델로 거의 간다고 볼 수 있다"며 "대상과 범위 등이 대체로 정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명료하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 중에 있다. 대상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시행하되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만 초진을 허용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수령의 경우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등으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으로 편성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및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 차단 방안 마련 및 플랫폼 법제화 제외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논의와 관련해 책임소재 및 책임감면, 비대면 진료 중계기관 문제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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