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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필수의료 살리기 공감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필수의료 살리기 공감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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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1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정근 부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근본 대책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span class='searchWord'>발의</span>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전공의 4명 중 1명, 5명 중 1명이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은 수술을 해야하는 의료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개원해 전공과 다른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현재 처참히 붕괴 중이다. 필수의료는 단어 그대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분야이지만 이 분야를 이어갈 의사도, 국가적 지원도 부족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및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정의했다. 

또, 필수의료의 분야와 우선 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필수의료 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들에게 사명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고생길'이 아닌 '자부심이 깃든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6월 14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6월 14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특히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료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좋지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소재 추궁, 법적 분쟁, 형사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는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가장 큰 계기로 꼽힌다"고 짚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꼽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고의나 중과실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법으로 진료 환경을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 누구도 힘들고 위험한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며 "당장 시급한 문제는 무과실 의료사고시 국가배상액의 현실적 증액과 불가피한 의료사고 시 불구속 수사원칙을 담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보호해달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필수의료과가 다시 살아난다"며 "더 늦기 전에 필수의료과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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