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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주목…정부 "의료사고 의사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의료사고특례법 주목…정부 "의료사고 의사 부담 완화 방안 강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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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내 의사 기소율 조명…"일본 265배, 영국 895배"
조규홍 장관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 대상 중증·응급·소아 확대 검토"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

정부가 필수의료 활성화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대상을 무과실 분만 뿐 아니라 중증·응급·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6월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필수의료 문제 등 보건 의료 현안에 집중해 질의했다. 

특히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문한 신 의원은 국내 의료사고의 의사 기소율이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임을 짚으며 "의료인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한다"고 언급,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의료분쟁조정법상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원에 있어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형사 처벌 특례 도입과 관련해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분만사고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의료행위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이 확대돼야한다는 질의에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증과 응급, 소아환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정확한 수요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의사 정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야의 의사를 얼마를 보상함에도 못구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전체 논의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체계, 병원 간의 협력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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