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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간호법 중재안, 대통령 재의요구권 힘받나

민·당·정 간호법 중재안, 대통령 재의요구권 힘받나

  • 고신정·박승민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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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주도,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의미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중재안 논의...본회의 의결 가능성 '낮아'
민·당·정(중재안) vs 더불어민주당(원안) 충돌...거부권 힘 실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은 4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 중재안 형태로 이들 법안의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안팎에서는 수정안이 기존 법안을 대신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이런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사실상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민·당·정 합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대립하는 구도 자체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호법·의사면허법 중재안, 어떻게 정리됐나? 

국민의힘은 4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에 대한 이해단체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해 법률의 성격을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명확히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직역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골자로 의료법은 결격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등 의료와 상관없는 행위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고려된 결과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제안에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이해당사자 단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 중재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협신문
국민의힘은 4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이해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민·당·정 중재안, 수정 통과 가능성 '낮다'

다만 해당 중재안이 기존 법안을 대신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간호법 등의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2021년 8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2년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모두 네 차례 개최하는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야는 함께 이견과 쟁점을 확인했고, 치열한 토론도 거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중재안은 시간 끌기용 쇼에 불과하다.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뿐,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재안이 여야간 합의를 통한 수정안의 형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민·당·정 중재안 vs 민주 원안, 힘 받는 재의요구권

현실적으로 보자면 중재안 의결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정부여당이 민·당·정 협의까지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 이유는 뭘까? 

국회 안팎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 주도로 직회부한 법안들이 거부권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간호법이 여야 합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당·정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해당사자 단체들과 정부·여당이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처리를 고수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 언론은 11일 민·당·정 중재안 마련 직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야당이 또 독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간호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의료계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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