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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협회 "총파업 불사...간호사만 위한 간호법 저지"

임상병리사협회 "총파업 불사...간호사만 위한 간호법 저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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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 "총파업 불사...최후까지 저지"

ⓒ의협신문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이 4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규탄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은 4월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간호사들은 다른 직역과 달리 이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척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상훈 부학회장은 "간호사만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다"라며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밝힌 대로, 최후까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청년 소수 직역 대표로 나선 이해주 임상병리사협회 및 임상생리검사학회 회원도 "간호사보다 더욱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한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간호협회가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호협회와 일부 정치 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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