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신경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무지의 소치"

신경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무지의 소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11:59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오진 사례 '수두룩'…환자 생명 위협" 우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법학 몇 시간 공부하고 판검사 하겠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12월 22일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들이 의학과 의료에 무지함을 보여준 판결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뇌 CT 영상에서 악성 뇌종양을 뇌졸중으로 오진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2016년 1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 검사 시연 오진을 언급한 신경외과의사회는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는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나, 그 결과로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범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 △사회 통념에 따른 새로운 판단에 따르자면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이에 신경외과의사회는 "의학에서 진단은 치료를 위한 과정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진단은 치료보다 더 정교성·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 역시 현대 의학에 기반한 치료를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방의 현대화는 현대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사상의학·동의보감 등을 현대화해 진단과 치료에 적극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통의학인 한방이 초음파 등 현대 의료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2014년 한의사가 잡티제거 등 피부치료를 위해 IPL 기계를 사용한 것에 유죄취지로 판시(선고 2010도10352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초음파 사용은 진단적 가치가 우선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로의 퇴행이며 법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법학을 겨우 몇 시간 공부하고 판검사 등과 같은 전문 법조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법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진단의 중요성, 의학과 한방의 차이, 의사와 한의사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해 모를 수 있으나,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판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통(正統) 현대 의학과 한방(韓方)을 하나의 틀로 묶어 동일시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에 태운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