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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단편적·비전문적 판단"
피부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단편적·비전문적 판단"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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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전문성·숙련도 요하는 의료 행위
면허범위 확립해야…국회·복지부에 "의료법령 개정" 촉구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초음파 진단을 68회 실시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앞으로 수많은 오진을 남발하게 만든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피부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어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다. 그런데도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극히 단편적·비전문적 시각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 판단한 대법원의 수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여년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런 법 조항을 무시하고,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무책임하게도 보건위해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대법원 스스로 범하고 말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의사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초음파검사를 한 환자에서 2여년간 68회나 사용하고도 진단하지 못한 자궁내막암 2기 환자 입장에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늦어진 경위는 온데간데없이 10년이 지난 이때에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으니 누가 쓰든 상관없다는 식의 결과만 남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오진의 가능성을 남발하게 만든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식의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대법원의 수준에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 이므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2. 12. 26

대한피부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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