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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 악영향"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 악영향"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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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68회 초음파 진단 하고도 자궁내막암 진행 모른 채 '오진'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오진으로 치료 시기 놓쳤는데 위해 아니라니"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은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기기로 진단하면서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음에도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이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오진을 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분명하게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무시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비침습적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초음파 진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숙련된 임상의들이 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독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진단과 치료에 문제가 생겨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해석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료는 환자의 안전과 전문가적 지식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진료권보다 국민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학적 입장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깊은 우려와 개탄을 표했다.

"초음파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한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반박했다.

성명서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규탄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판결이 이후 국민 건강에 어떠한 방향으로 위해를 끼칠지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바이다.

본 판결은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 침치료, 한약복용 등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아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1, 2심의 의료법 위반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내렸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진단이 위해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어찌 이것이 환자에 대해 오진을 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분명하게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진 사실을 무시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2010헌마109, 2009헌마623)과 2013년(2011헌바398)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25일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비침습적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초음파 진단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숙련된 임상의들이 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독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진단과 치료에 문제가 생겨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해석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나 우리과의 전문영역이 아닌 심장이나 산부인과 초음파도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과에 의뢰를 하며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 

즉 의료는 환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전문가적 지식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한의사의 진료권보다 국민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학적 입장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며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하여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번 판결로 초래할 수 있는 법에 근거도 없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2022년 12월 23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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