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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200명 넘어" 기존 거리두기 7일 더 연장·행정처분 강화
"확진자 1200명 넘어" 기존 거리두기 7일 더 연장·행정처분 강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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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다시 한번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
지침 1차 위반 '경고→운영중단 10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이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수준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수가 1212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환자는 1168명, 해외유입 환자는 44명이다.

1000명 이상 확진자수가 나온 것은 6개월만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수 1200명 초과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도 전했다.

당초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앞서 일주일 연장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일주일을 더 연장한 것이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분 수위도 높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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