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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약 처방받은 국민 4명 중 3명 "한약 버리거나 방치"
교통사고로 한약 처방받은 국민 4명 중 3명 "한약 버리거나 방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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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하지 않는 이유…'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한약을 믿을 수 없어서'
(사)소비자와함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 발표
ⓒ의협신문
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교통사고로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사람 가운데,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이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 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약(첩약)을 믿을 수 없어서'가 각각 22.3%, 21.0%를 차지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한방진료 특히 한약(첩약) 처방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첩약)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 소비자 507명, 총 1012명을 조사했다.

자동차 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8일∼11월 22일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기재하게 하는 오프라인 조사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10월 24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처방해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4명 중 3명의 환자가 한약(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한 사람이 약 40%, 적정한 첩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25%로 가장 많았다.

즉, 현재 자동차 보험  한약(첩약) 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약(첩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가 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나타났다.

한약(첩약) 처방 시  한약재와 성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줬는지 질문한 결과 '간략하게 설명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충분히 설명해주었다'는 비율은 9.3%였다.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한약(첩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한약(첩약)을 어느 정도(며칠 분) 받겠는지 질문한 결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소비자와함께는 "60%가 넘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은 한약(첩약)의 효용성에 대한 일반 환자들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2%의 응답자가 의약품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서는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알고 난 다음에는 현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다수 응답자가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가 필요하고(92.8%), 한약(첩약)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93.3%)했다.

동의보감 등 고서에 있는 처방인 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떨어진 비율이 70.6%였다.

(사)소비자와함께는 "1999년 한방 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알권리 충족은 미흡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 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누수 요인을 제거해 앞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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