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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희대의 국민 기만극"
한방 첩약 급여화 "희대의 국민 기만극"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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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불분명...재정 투입 중단해야
부산광역시의사회 "코로나19 싸우는 의료계 경영악화 신음"
정부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약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선 안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정부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약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선 안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라는 희대의 국민 기만극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의료계는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고, 국민경제는 빈사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도 들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어떤 관리기준을 준비하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고, 국가재정적으로도 포퓰리즘적 재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의 인내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부끄러움을 안다면, 양심이 있다면, 이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라는 희대의 국민 기만극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이라고 한다.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어떤 관리기준을 준비하였는가?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의료계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미증유의 고통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이라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의사들의 인내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고, 국가재정적으로도 포퓰리즘적 재정낭비다. 중단하라! 부끄러움을 안다면, 양심이 있다면, 이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라!

2020년 6월 23일
부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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