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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처방은 전화, 약은 의원 옆 약국에서 받으라?"
"처방은 전화, 약은 의원 옆 약국에서 받으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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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부른 원격의료, 진단 가능? 책임은?
처방전 전달·약 수령은 어떡해?...의협 "협의한 적 없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급한 마음은 알겠다. 그래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이 크게 확산하자, 정부가 원격진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병의원에서의 감염자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사이에 82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하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라는 취지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발표에 일선 의사들은 황당하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지역의사회 A 임원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폭 증가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해법이 아니다. 전형적 탁상행정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는 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화상담만으로 환자 상태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해야 하는 데 가능하지가 않다. 만약 경증으로 판단했다가 폐렴으로 발전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 책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은 의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런 발표를 하면 의사는 진료 거부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아 민원만 증가할 것이고, 특히(전화상담만으로 발생하는) 오진 소지와 그에 대한 책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B 임원은 "전화상담으로 진료하더라도 결국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는 데, 처방전 전달과 약 수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8일부터 대리처방 허용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화상담을 하면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도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에 따른 의료기관에 피해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환자의 위험에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는 법이고 정책 당사자라면 꼼꼼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지르고 보는 식'의 대책은 오히려 더 큰 혼란만을 가져오는 법이다. 이 대책이 말 그대로 예정이길 바란다"면서 "만에 하나 실제로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의료기관을 '멘붕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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