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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 추가대책 "전화처방 등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政, 코로나 추가대책 "전화처방 등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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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확대 중수본 회의...코로나19 추가방역 대책 마련
진단검사 안받은 폐렴환자 '입원금지'...국민안심병원 지정·지원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의 하나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삼성서울병원에 한정해 유사한 형태의 원격진료를 추진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방역대책 중 상당 수는 코로나19 환자 의료기관 유입 및 병원 내 감염확산 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첫째 폐렴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전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하게 해 코로나19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 폐렴환자를 격리, 진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환자실 진입환자에게도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진입 전 분리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둘째, 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21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계획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병원 진입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도 다시 언급했다. 다만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기본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중 완성을 목표로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다"며 "또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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