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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맞은 환자 쇼크사…"한의사 얼음찜질만 했다"
봉침 맞은 환자 쇼크사…"한의사 얼음찜질만 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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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 민사소송서 "한의사 응급처치 제대로 하지 못해 악 결과" 주장
인천지법 부천지원 재판부, 2월 12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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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2월 12일 오전 선고된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켰다. 한의원 인근에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진료를 하고,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한의사와 응급진료에 나선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봉침을 시술한 한의사를 상대로 형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재판부는 15일 오전 11시 15분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유가족 측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판결 선고기일을 정했다.

유가족 측 최종 진술에서 사망한 환자의 어머니인 A씨는 딸의 죽음이 아직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쇼크가 왔을 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평소에도 딸이 봉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그날은 어떤 이유로 봉침을 맞았는지 모르겠다"며 "한의사가 봉침을 잘못 놓은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크가 왔을 때 한의사는 봉침 맞은 부위에 얼음찜질만 하고 있었고, 상태가 더 악화하자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곧바로 119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인데, 한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한의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이송된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사망한 환자의 남편 B씨도 "아내가 평소에도 일반 침을 맞았지만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회복이 됐는데, 봉침을 맞고 어떻게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오전 9시 45분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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