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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1:25 (화)
DUR 확인의무화 "마진 큰 약 맘대로 조제하겠다는 것"
DUR 확인의무화 "마진 큰 약 맘대로 조제하겠다는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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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DUR 확인의무화·과태료 부과 개정안' 철회 촉구
"약제비 책정과정 투명공개로 제네릭 값 현실화하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일침이 나왔다. DUR 의무화 법안이 성분명처방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DUR 확인의무화·과태료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올 것"으로 진단했다.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을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성분명 처방이 '약물 농도' 차이 등으로 환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리지널 약에 비해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80-125% 이내면 허가가 된다. 제네릭 약끼리는 최대 45%의 인체흡수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체 흡수 차이 45%는 약 반 알에 해당된다. 두 알씩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약 한 알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 작은 용량의 차이에 있어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이 분명 존재한다. 세이프티 마진이 좁은 약들"이라며 "약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위험이 가중될 수 도 있다"고 경계했다.

대개협은 대체조제 자유화 주장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고도 짚었다.

"대체조제 자유화 주장의 큰 이유로, 약제비 절감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같다. 전혀 대체조제 주장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제네릭 약값이 어떤 이유로 오리지널과 같은지 약값 책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번 DUR 확인의무화 및 과태료 개정안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의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면서 "제네릭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한다.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는 한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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