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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안한 적정수가안, 열린 마음으로 협의"

"의협 제안한 적정수가안, 열린 마음으로 협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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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정협의 재개 의협과 협의...12월 중 예상
하복부 초음파 행정예고 연기..."의협+5개 학회 합의 도출"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정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적정수가안, 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6차 의정 실무협의 이후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은 7차 의정 실무협의 재개를 위해 의협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에 의협의 동의를 얻어 의정 실무협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적정 수가안인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며 진정성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정 실무협의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정책관은 "그간 여러 사정으로 열지 못했던 의정 실무협의를 속개하기 위해 의협과 협의 중이다. 현재 속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제안한 적정수가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전 심의관은 애초 올해 말 예정이던 하복부 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 일정을 연기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원래 12월 말에 고시를 행정예고하려 했는데, 그간 협의에 불참한 의협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행정예고를 미루고, 의협과 내과·외과·비뇨의학과·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을 한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심의관은 12월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하복부 급여화 시행 시기를 2월 초 정도로 예상했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손실을 100% 보상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만큼 보상하려 한다. 보상 방식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빈도-저평가 의료행위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부분에 관련 학회의 의견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역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심의관은 "최대한 급여화 시기와 손실 보상 시작 시기를 맞춰,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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