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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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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시행계획 보고...병원급 2·3인실 급여화, 의원급 제외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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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과 구순구개열(입·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도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지난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행정예고 중이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절반 수준인 2∼5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 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수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내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학계·시민사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의료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 환자 쏠림 우려와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 의과 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해 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적정 기능상 의원은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 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했다.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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