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일 감사명령서 전격 통보...감사 인력만 10명
응급의학회 "7년 만에 갑자기" VS 보건복지부 "표적감사 아냐"
보건복지부가 오진 의사 구속 사태와 관련해 11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선언하고,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를 감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오진 의사 구속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 의사를 밝힌 응급의학회를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에 대해 '감사명령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0명에 달하는 감사 인력을 투입, 2011년 응급의학연구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업무 전반을 감사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9일 갑작스러운 감사명령서가 도착하자 이른바 최근 오진 의사 구속 사태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11일 열릴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참여에 적극적인 대한응급의학과를 '표적 감사하려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응급의료연구재단의 재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감사단을 구성해 감사하겠다고 하니 최근 의협과 공조를 강화하는 학회를 압박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 인력을 제외한 전 회원이 참여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의 최종 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나라 의사 중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다른 학회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직후 감사명령서를 통보하자 의료계는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감사명령서를 보낸 보건복지부는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감사"라는 입장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근 담당업무를 맡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