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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후 12일 지나 사망..."인과관계 근거 없어"
응급진료 후 12일 지나 사망..."인과관계 근거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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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서 모든 환자 최종 진단 불가능...임상과 후속치료 연결 역할
응급의학회 29일 긴급이사회 성명 "응급의료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응급실 진료 후 12일이 지나 발생한 환자의 사망은 응급진료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응급의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회장 이재백·이사장 홍은석)는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소아 사망 사건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학회 입장을 정리했다.

응급의학회는 유족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고형을 판결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응급의학회는 먼저 재판부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응급의료는 최종 치료가 아닌 임상과의 후속 치료를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것.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입원·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힌 응급의학회는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학회는 특히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한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처럼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과잉 진료·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위로의 뜻을 밝힌  응급의학회는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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