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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우리 병·의원에 필요한 '알·쏠·신·잡', 그게 뭔데?
[집중취재] 우리 병·의원에 필요한 '알·쏠·신·잡', 그게 뭔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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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건비 지원제도, 알아두면 제법 쏠쏠한 신통방통한 JOB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촉진 장려금' 꼼꼼히 챙기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해 10.9% 인상된 8350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병의원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pixabay]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해 10.9% 인상된 8350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병의원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pixabay]

2018년 여름 개원가에 불어닥친 또 다른 부담은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2018년 7530원 대비 10.9% 인상)이다. 이에 소상공인 등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는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알아두면 제법 쏠쏠한 신통방통한 Job(인건비) 지원금(알쏠신잡)'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 지원금을 받을 방법을 찾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제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시간선택제 전환, 정규직 전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

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할 때 알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안정장려금은 학업·육아·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지원금은 조건만 맞는다면 월 몇 십 만원에서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한 푼이라도 아쉬운 개원가에는 여름철 장맛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제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 등이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월 몇 십 만원에서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pixabay]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제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 등이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월 몇 십 만원에서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pixabay]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월 13만원 & 건강보험료 50% 경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제외 사업주는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남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이다. 또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직접 받거나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신규 직장 가입자에 대해 50% 경감된다.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요건 대상이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비용을 직접 지원받거나, 아니면 사회보험료로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90%까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준다.(5인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90% 지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80%까지 지원) 기존 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40%까지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 해당하는데,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또 19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만 41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90% 지원)

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만 59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80% 지원)

개원가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것을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시간선택제 고용지원금> - 월 60만원 총 720만원까지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금(신규 고용)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남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연간 7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단,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한도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된다.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해 3개월간 고용유지,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 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 시간선택제로 전환, 연간 총 480만원까지
임금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임금감소액 보전, 대체인력지원, 간접노무비)가 아닌 모든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임금감소액 보전 월 40만원 연간 총 48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월 60만원 연간 총 720만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연간 총 240만원)

먼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근로자가 자녀 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여야 한다.

또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한다.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한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은 전환 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 관계 종료 시에는 고용 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 될 수 있다.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빠진 달, 또는 위의 상황을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이 밖에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이 된다.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연간 총 720만원까지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은 장애인·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임금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법무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에서 시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 하고,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월 60만원 연간 총 720만원까지 지원된다.(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분의 80%와 월 2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증가 보전금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된다.(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된다. 간접노무비는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지원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 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이다.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이면 5인까지 가능하다.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가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pixabay]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pixabay]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사내 교육비에 대해 최소 500만원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곧 핵심역량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개원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구분된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해 훈련계획 수립, 훈련시행,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으로 훈련시행 후 훈련비(훈련에 드는 훈련비·숙식비·임금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훈련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교육받는 방식이며,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해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특정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시행, 훈련생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시행 후 훈련비(훈련에 드는 훈련비·숙식비·임금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 내용은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또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교육 등 공통직무에 해당하는 교육도 가능하다.

지난 7월 9일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되면서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삭감됐다.

김수철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케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최대 30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시간선택제 고용·전환지원금, 전환후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주 직원능력개발훈련 지원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현재 내가 경영하고 있는 병·의원에 적합한 것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을 어기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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