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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지질영양제 '삭감' 진실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지질영양제 '삭감' 진실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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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하지 않았다"던 심평원...법원 사실조회 회신서 "5년간 50건 삭감"
심평원 "오염으로 폐기 시 인정...해명자료는 특정기간 조사 결과" 밝혀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년간 50건을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 시 그대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까지 발표하며 삭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심평원과 "부적절한 삭감도 사태 발생에 한 몫 했다"며 심평원의 삭감 문제를 지적한 변호인 간의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할 당시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주사제를 10cc 뽑은 후 잔량을 폐기하고 심평원에 청구를 하면 심평원이 10cc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서 "(심평원의)부적절한 삭감도 사태 발생에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며 "2017년 1~11월 해당 사유로 조정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판을 앞두고 심평원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지질영양제 청구시 삭감한 내역이 하나도 없냐"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최근 5년간(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NICU)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한 내역이 있다"면서 "청구명세서 총 50건(346만 원)을 삭감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지질영양제 청구분을 삭감한 근거로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조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삭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수해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구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미숙아에게 지질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하나?"는 질문에 심평원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스모프리피리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하고 1병을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며 "2017년 1~11월 약제 심사 결과 해당사유로 조정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해명자료를 내는 데 관여한 남길랑 심평원 심사실 심사총괄부장은 "'오염으로 인해 폐기한 경우 1병으로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면서 "당시 해명자료에 2017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삭감 사례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답했다.

"그 기간(2017년 1월부터 11월 사이) 외에 삭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당시 그 구간 외에 분석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해명자료는 그 구간의 삭감 사례만 조사한 결과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은 삭감을 피하고자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맞춰나갔다"며 "이 때문에 2013년 0.32%에 달하던 삭감률이 심평원이 '삭감 없었음'의 근거로 제시한 시기인 2017년에 0.02%로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계속된 공개 요청에도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몸 사리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평원은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심사평가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분주 관행을 불법 관행으로 보고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기소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분주 관행'에 대해 "심사평가원 역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같이 '분주가 불법이 아니다'는 답변을 대외적으로 밝혔음에도 심사평가원이 지질영양제의 분주 후 분할청구 현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공판은 9월 4일 시작된다. 첫 공판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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