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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정원 못채운 병원 인증 취소 추진...병원계 '반발'

의료인 정원 못채운 병원 인증 취소 추진...병원계 '반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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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 인증 취소법' 반대
상급종합·전문·요양·정신 병원 등 지정받으려면 인증 필수

보건복지부 인증 여부에 따라 병원 경영이 좌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 여부에 따라 병원 경영이 좌우되고 있다.

의료인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연구중심병원·전문병원·전공의 교육수련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 여하에 따라 병원의 생사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력가산을 할 수 없고, 시정명령 후에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병협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인증 취소법)과 관련해 17일 "인력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지방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개정안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환자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증 취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현황을 매년 2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의료기술의 발달·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등을 반영해 3년 마다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과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 신규 간호인력 실습, 교육 등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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