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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 인증 취소 추진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 인증 취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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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취소 사유에 '안전사고 발생' 추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 안전사고를 추가해 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의료법에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장해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해도 인증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를 인증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과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그런데 잇따른 사망 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면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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