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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들 "방사선사 요구 허용하면 대정부 투쟁"
내과 의사들 "방사선사 요구 허용하면 대정부 투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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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협회 '초음파 단독 검사' 요구에 "위험한 발상"

방사선사들이 초음파 단독 검사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의료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건보공단의 국가검진 기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초음파 시행 주체는 의사라고 못 박고, 방사선사의 단독 시행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한초음파학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신문

내과의사회는 21일 "현행 의료기사법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진료행위이므로 방사선사가 진료 영역까지 담당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40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을 위한 간초음파검사도 법률에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고, 반드시 실시한 의사가 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보건복지부는'초음파검사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박탈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4만 명에 달하는 방사선사 중 초음파검사에 능숙한 인원이 얼마나 되나"라며 반문하고,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방사선사를 무시한 채 소수의 이익을 위해 억지 주장을 펴는 방사선사협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 보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영상을 얻는 검사가 아니라 진단의 영역이므로 명백히 의사가 수행해야 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진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 방사선사협회의 주장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전 회원은 방사선사협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협과 공조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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