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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65세 이상 한약(첩약) 급여 추진"

양승조 의원 "65세 이상 한약(첩약) 급여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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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이어 건보법 개정안 재발의..."노인부담 완화"
효과성·안전성·경제성 입증 논쟁 재촉발 불가피할 듯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협신문 김선경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을 급여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물론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이 밝힌 개정안 발의 취지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느는 데 상대적으로 한약을 선호하는 노인에 대한 한약이 비급여 상태여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 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위원장은 19대 국회 국회의원 당시인 2012년 8월 30일에도 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롯한 의료계는 한약(첩약)의 표준화 불가, 의약품 급여 결정 체계 혼란, 경제성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한약(첩약) 급여화에 반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한의원에 조제하는 같은 이름의 한약(첩약)을 현실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려워 약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약품 급여 여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하는 체제를 상위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 체제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결정임에도 경제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논지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도 한약(첩약) 급여화에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약제제가 아닌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라며 "한약을 급여화한다는 원칙이 서더라도 첩약보다는 한약제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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