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06:00 (수)
한약(첩약) 급여화 발의에 전문가들 '갸우뚱'

한약(첩약) 급여화 발의에 전문가들 '갸우뚱'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31 13:39
  • 댓글 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결정체계·원칙 흔들 수도..효능 검증도 어려워
양승조 의원 65세 이상 노인 한약 급여화 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약(첩약)을 급여화하라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첩약은 다른 한약제제와 달리 표준화가 어려워 급여여부를 심사하기 쉽지 않은데다 국민건강법과 같은 상위법에서 급여여부를 명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30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약(첩약)을 급여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의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관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을 급여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개별 한의원들이 조제하는 첩약의 경우는 표준화가 어려워 약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현재도 비교적 표준화가 된 한약제제인 '단미제'와 '혼합제'의 경우 일부 급여하고 있지만 첩약은 급여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한약제제가 아닌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라며 "한약을 급여화한다는 원칙이 서더라도 첩약보다는 한약제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며 말하기도 했다.

의약품의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현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특정 약의 건강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다. 건정심 산하 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근거들을 중심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하면 건정심에서 의결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보다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에서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관련 관계자도 "법안을 봐야 알겠지만 상위법에서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은 안전성과 효과성·경제성인데 첩약이 이런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한정된 재원인만큼 급여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이고 이 약이 다른 약들보다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첩약의 경우 역시 질병 치료와 관련해 급여화를 결정할만큼 경제성을 입증해야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첩약 급여화에 투입될 건보 재정 규모에 대한 우려도 많다. 말그대로 급여화 필요성이 큰 의약품들이 즐비한데 경제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약제들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의문이다.

양승조 의원실은 "첩약이 급여화될 경우 수요가 크게 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재정추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보건복지부와 재정규모와 적정한 급여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인만큼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