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한약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 즉각 폐기"
의협 "한약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 즉각 폐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3 12: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검토 계획' 표명에 반발..."과학적 검증 우선"

한약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가운데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또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을 때 한의계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급여화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 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약의 간독성·신장독성과 관련된 과학적 검증 자료가 없다. 고령 환자들이 복용하는 각종 만성질환 약제와 한약의 상호작용 자료 역시 전혀 없는 형편이다. 또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 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 혈맥약침 시술 행위의 위법성을 둘러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사 간 재판은 한약의 유효성에 관한 논란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의협은 "아직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대해 건보를 적용토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