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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면제' 추진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면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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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사무장병원 근절, 건보재정 누수 방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 이외에 부당청구금 감경 또는 면제를 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다가 그 사실을 안 이후 자진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근무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청구된 건강보험 청구액에 대한 환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어서, 심사 과정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자진신고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무장병원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나, 행정처분이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기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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