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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연루된 의사 37억 원 배상 판결

사무장병원 개설 연루된 의사 37억 원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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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무장엔 158억 원 배상 판결...형사재판선 징역형 처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전액환수결정 통보이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사 출신 사무장과 공동 출자해 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2년 6월형(집행유예 3년)을, 민사재판에서는 사무장과 공동으로 3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사무장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집행유예 4년)을, 민사재판에서 158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사 A씨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5가합539425)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7억 781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의사 A씨는 158억 6264만 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의사가 아닌 A씨는 의사인 B씨와 공동 출자해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C병원을 의사 D씨 명의로 개설했다.

2007년 12월 18일에는 C병원의 직원과 시설을 그대로 이용, 의사 B씨 명의로 같은 장소에 E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2014년 8월 31일까지 운영했다.

피고들은 2006년 2월 20일부터 2008년 2년 1일까지 공단으로부터 C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37억 7818만 원을, 2007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E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19억 6314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공모해 E요양병원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하고,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201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2015고합87)을 받았다.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공단이 2015년 4월 30일 E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61억 50만 원(2013년 5월 22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에 대해 환수결정을 통보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2015구합69805)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을 위한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인정, 2016년 4월 28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C병원의 요양급여비용 37억 7818만 원을, E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158억 6264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C병원과 E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B씨는 의사인 자신이 의사인 D씨를 고용해 C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가 E요양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여 B와 함께 공동·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병원과 E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지출케 한 이상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가 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단"이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아니라 33조 제2항위반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아니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판결은 최근 의료법을 위반한 위법한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2014누69442) 법리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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