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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된 상종병원 지정기준 확정...법제처 통과

대폭 강화된 상종병원 지정기준 확정...법제처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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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의료 질 제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 등 골자
실습간호대생 교육 항목은 삭제...오는 7월 신청접수 예정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이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도를 골자로 한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내부 결제를 거친 후, 관보 게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해 7월 8일 입법 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입법 예고안에서 실습 간호대생 교육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로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내부 결제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전달해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삭제된 실습 간호대생 교육 항목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삭제했다. 추후 고시를 통해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토대로 오는 7월 중 지정 신청을 받아 최종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외에 9곳 내외의 종합병원이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2015~2017년)가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 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16년 7월 8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음압격리병실 구비를 의무화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 면적 15㎡, 전실 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환자 의뢰·회송 체계도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비 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도 의무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보건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의료 질 평가 기준도 신설됐다.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심장, 뇌, 주요 암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등)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로 했다.

전문진료 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도 강화됐다. 질병의 위중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한 것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 질병군 비중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 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한편 실습 간호대학생 교육 기능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간호실습 단위(실습 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당 실습 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습 간호대학생 교육 기능 의무화 내용은 간호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법제처가 법적 근거 미비로 삭제해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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