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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병 '병문안시설' 자문단 구성키로

복지부, 상급종병 '병문안시설' 자문단 구성키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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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문·객관적 지정평가 기반 마련..."병원계 우려 불식"
"병협·전문가·복지부 추천 인사 등으로 6월 말 구성 예정"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대변수로 부상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관련 자문단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병원안객 통제시설' 가산점을 받지 못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문안객 통제시설 관련 자문단 구성·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계 일각에서 앞서 제시된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자문단을 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병문안 문화 개선 기준은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으로 상급종합평원 지정평가에서 각 1점씩 부여된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하게 된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는 병원의 상당수가 기준에 1점 또는 2점이 부족했던 것을 고려하면,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변수다.

하지만 병원계는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상황, 입원환자 특성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문안객 통제시설만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구성해, 평가 전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고, 자문단을 지정평가에도 참여시켜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 결과가 상급병원 지정 여부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설치했거나 설치 계획 중인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판단해 볼 기회를 제공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미비로 인한 지정 탈락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며, 다만 자문단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및 직원들은 자문단 구성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보건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병원협회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이달 말경이면 자문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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