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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효과없으면 약값 부담" 제약사 파격제안

"옵디보 효과없으면 약값 부담" 제약사 파격제안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1.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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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급여기준 '항PD-L1 반응률' 보완
투여 4주 내 효과여부 판단 가능 채택여부 주목

 
한국오노약품공업이 일정기간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를 투여받고도 반응이 없는 환자의 약값을 전액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정부측에 최근 던진 것으로 의학계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항PD-L1 반응률 10% 이상'을 보인 환자만 급여하는 방안을 급여기준으로 검토 중이지만 비소세포페암 환자의 60% 정도가 '항PD-L1 반응률 10%' 미만이라 약을 투약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

심평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항PD-L1 반응률 10% 이상'만 옵디보를 투여받을 경우만 급여하도록 하는 '급여기준인'을 잠정결정한 상태다.

본격적인 급여협상은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옵디보 관련 임상연구에서 '항PD-L1 반응률 10%'가 안되는 환자도 '무진행생존기간'이 화학요법 치료제보다 유의미하게 연장됐다는 점이다. 자칫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가 급여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비싼 면역항암제를 모든 비소세포페암 환자에게 급여투여할 경우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투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마커)을 찾기 위해 여러 종양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일부 종양전문가는 한정된 재정상황을 고려해 불완전하지만 '항PD-L1 반응률'을 급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급여기준에 미달돼 효과가 기대되지만 급여에서 배제될 환자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급여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종양내과)를 비롯한 종양전문가들은 옵디보를 비롯한 면역항암제는 투여 후 4주 정도 안에 효과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급여결정 방식에 대한 의학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옵디보측이 제안한 성과연동제 급여방식이 한국의 경우는 매우 낯선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이른바 '성과연동제'에 따라 급여하는 약은 2014년 급여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성분명 클로파라빈)'가 유일하다.

정부 역시 급여일반 원칙과는 다른 성과연동제 적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옵디보측의 제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비소세포폐암을 치료하는 또다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측은 허가기준인  '항PD-L1 50% 이상 반응률'을 보인 환자에게만 약을 투여하도록 하는 정부의 급여기준에 이견이 없다.

옵디보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키트루다는  '항PD-L1 50% 이상'의 환자에게만 급여될 것이 확실하다.

비슷한 기전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급여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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